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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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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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돌려줄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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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마음데로 수령시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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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사 평균월급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임금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므로 그 평균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3. 다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봉의 협의는 사용자와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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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 금액을 준수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3.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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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공휴일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3.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공휴일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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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종교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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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보수를 정하고 있고, 헌법상 근로자와는 그 지위가 다르기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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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3.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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