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1. 근로자의 날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결근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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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1. 생리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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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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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1. 연차수당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퇴사시 정산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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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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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규 등에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퇴사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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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상여금의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근거를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이 어디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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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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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이상이 안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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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공모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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