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휴무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잔여 휴무에 대한 문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공휴일의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라고 한다면 2021년의 공휴일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바, 그 근로자의 수를 먼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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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1.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 상호명 변경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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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출퇴근 장부가 없는 회사..어떻게 인증가능한가요?
1. 출퇴근 인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출퇴근 기록에 관하여 질문자께서 직접 그 기록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남기시어 추후 그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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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1. 성과급의 반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성과급의 성질이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의 지급의 대가는 작년의 근로의 대가라면 해당 성과급을 퇴사를 이유만으로 반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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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취업규칙 등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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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및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 12시간 내 연장 근무를 야간에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0.5배)을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ex. 통상임금 6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3일간 3시간씩 한 경우-> 60,000 x 3시간 x 0.5배 x 3일 = 270,000원 추가 지급->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 현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항목이 없다면 별도 항목을 신설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3. 야간 수당 지급 시 급여명세서 상 계산식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현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12h(주 연장근무시간)*4.345주*1.5배)을 기재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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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다가 한 달의 근로 계약 후 만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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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1. 퇴사 및 임금 반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이미 임금은 인상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한다는이유로 그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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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1. 최저임금 식대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형태로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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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므로, 19년간 아무런 연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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