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5월19일~2021년6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6월19일~2021년7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7월19일~2021년8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8월19일~2021년9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9월19일~2021년10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0월19일~2021년11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1월19일~2021년12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2월19일~2022년1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8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가 없을 수 있으며, 22년 이후에는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연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