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하시려는 회사에 출근을 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월 1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역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1.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보를 문의하시어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1. 임금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를 제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1.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생기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