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2022-04-08 까지만 일하고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4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아니면 연차를 못쓰고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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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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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담당자는 22년도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이 바뀌어 22.03.02 까지 근무를 했으면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03.01자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날짜 하루 차이로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맞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원하시면 하루라도 더 근무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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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선거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 때 출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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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1. 출산휴가 및 임신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참고하시어 임신 중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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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근로계약서 상에 적으려고할때 휴게시간이 밤10시-밤11시로 종업시간에 맞춰 써도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혹시 안된다면 휴게시간 밤9:30-밤10:30 인건 가능한가요?-> 이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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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1. 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적어도 24시간 이전)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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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23일에 신규 연차가 15개 지급되는데, 이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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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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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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