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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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연차수당 포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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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발생 아파트거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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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서 주휴수당을 적게받았습니다 원래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개근을 한 것으로 보기에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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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5일 근무 및 일 근무 4시간으로 가정하는 경우,5일 * 4H + 주휴일 4H = 24H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월액을 구하면, 그것이 월 임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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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동 위원회에서 삭감에 대한 의결을 한다면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감액될 수는 있지만, 지난 8년간 그러한 결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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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직인데 이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이후 제가 정직원 전환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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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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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학원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급여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제77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휴(유․사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부정행위 사례 주요 유형 ① 피보험단위기간 및 통상임금 등의 허위신고 ② 이직 및 취업사실의 미신고 ③ 기타 사업주의 허위사실 확인 등 -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산전휴(유․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휴가 및 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급여를 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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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시말서가 징계의 근거로써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말서가 징계의 종류로써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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