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발생 아파트거주

2020. 08. 31. 07:00

저희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했다고

회사에세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급으로 쉬는게 맞을까요?

같은동 같은 라인이 아닙니다

같은동이면 쉬어야하나요 ?

무급으로 연차 2틀을 쓰라고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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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접촉자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회사에서 무급으로 근로자를 휴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연차 이틀이 아니라 휴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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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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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규정할 수는 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큰회사에서는 국가가 검사 요구시 유급, 개인이

        검사시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 09. 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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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이면 회사측이 출근을 저지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아직 그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근을 저지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 70%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 08.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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