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발생 아파트거주
저희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했다고
회사에세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급으로 쉬는게 맞을까요?
같은동 같은 라인이 아닙니다
같은동이면 쉬어야하나요 ?
무급으로 연차 2틀을 쓰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했다고
회사에세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급으로 쉬는게 맞을까요?
같은동 같은 라인이 아닙니다
같은동이면 쉬어야하나요 ?
무급으로 연차 2틀을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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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접촉자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회사에서 무급으로 근로자를 휴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연차 이틀이 아니라 휴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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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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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이면 회사측이 출근을 저지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아직 그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근을 저지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 70%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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