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근로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금액이 현 정부의 집권시 공약보다 크게 후퇴하여 올해(2020)의 8,590원에서 내년(2021)의 8,720원으로 불과 1.5% 상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년도 보다 최저임금이 낮아 질수도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적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동 위원회에서 삭감에 대한 의결을 한다면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감액될 수는 있지만, 지난 8년간 그러한 결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언급하신것처럼 올해최저임금에서 1.5%가 오른 8720원 (월 182만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영계는 임금을 동결시킬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을 비추었다고 언론들은 언급했고, 또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역대에서 3번째로 낮은 2.87% 였지만, 2017년에 16.4%상승, 2018년에는 10.9%올라서 3년간 32.8%가 올랐기에 '임금'삭감 요구도 강력하게 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해서 총 27명이 매년 다음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좁혀지거나 타협이 거의 안되서 나머지 공익위원의 제시하는 임금이 채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결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올해도 공익위원의 단일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됨)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최저임금 인상율을 더 낮추거나 혹은 최악의 순간에 최저임금을 삭감하더라도 고용유지가 아주 절실하다면 이를 결정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타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익워원들의 단일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확율이 아주큼).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감액했다면, 감액하여 결정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감액된게 아니며 상승률이 감소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매년 초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 하며 사용자 위원(9인), 공익위원(9인), 근로자위원(9인), 특별위원(3인)으로 구성되어 회의과정을 거친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액 될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액된 사례는 없고 소폭이라도 인상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제의 공약을 할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등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삭감 등 서로 반대를 주장하므로 결정권은 공익위원에게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전년도보다 삭감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릅니다.
올해 경영계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대비 2.1% 삭감한 8천 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아래의 흐름을 참고하세요.
1)「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3)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4)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
5)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6)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정치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감액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