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치가 되면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치(監置)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감치 이후의 자금회수문제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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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 중과배제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 해소목적을 위해 부동산경기가 불황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제외)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며, 다른 주택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전체 주택 수 산정 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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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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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남편 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십니다. 비록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공동명의주택은 공동명의자 각각이 1주택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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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기타 자세한 부분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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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코로나로 인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퍼센티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합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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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지목,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등으로 판단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양도차익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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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종합소득세, 아르바이트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5월에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업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하신 소득이라면 2022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2.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3. 신고하시면 2020년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고 그 소득세에 맞게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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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실수령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될 경우 우선 근로소득자이신 질문자님의 세액이 적게 납부가 되실 것이지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능한 인건비가 낮아지므로 회사 입장에선 불리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적발 시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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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인상되는데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 가능액도 줄어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를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는 월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율표 상 원천세액의 10%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자의 그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인데, 그 비율은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의 연봉에서는 그 정도의 환급세액은 최선이신 편이고 13월의 월급은 표현이 그럴 뿐 금액까지 월급수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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