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9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7년 7월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번 연말정산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