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가 뭔가요?

2021. 02. 24. 13:16

오늘갑자기회사경리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 신청하신분 서류내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 회사에 17년7월(입사당시 만26세)부터 근무했고 한번도 저런안내를 받은적이 없었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제도라는게 있는지도몰랐는데 연락이와서 궁금해졌습니다.정확하게 어떤제도인지 어디서 신청을 하면되는지 답변좀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9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7년 7월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번 연말정산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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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21. 02. 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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