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국민연금 수령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 2,270,516원, 2018년 기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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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자경으로 토지 양도 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며 그 감면여부는 토지의 지목, 자경기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상속인이 이어 자경한 기간, 자경 기간 중 타 소득의 발생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하는 만큼 그에 관해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류 역시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보통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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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는 PC방은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장에만 카드 단말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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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와 근로장려금 요건은 큰 관련이 없으며, 정확히 누구의 사업장이고 누구의 사업소득이며 어떤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소득이 정확히 발생하였는지의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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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집한채뿐인데요.취득세가궁금해요.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취득세율의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이사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내야하는 증여취득세율이 현행3.5%에서 12%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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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시기가 궁금합니다 2021년소득부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2022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3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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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폐업신고 취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양도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양수자는 그 양수자의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동시에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취소하시려고 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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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인적공제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넣으셔도 되지만,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1200만원이실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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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그 총급여액이 2020년 연간 500만원 이하이시고, 나이도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따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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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단계에서 합산신고 불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2. 종교기부금의 금액과 5월에 추가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3. 3.3%로 떼인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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