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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브라178
비범한코브라17821.02.02

제세공과금 5월신고하나요? 이벤트세금낸거 받을수있나요?

3년전쯤 이벤트당첨되서

한5만원정도 33프로 라고 제세공과금 내고 받았는데

이거 신고하면 돌려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깜빡하고 연말연초만 되면 생각이 나더라구요ㅡㅡ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때 서류받아둔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 합니다.

    당연히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기타소득금액(상금기준으로는 750만원)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환급을 위해서라면 5월달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전의 제세공과금을 돌려받으시고 싶으시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합산과세시 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세액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그 당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 신고 메뉴를 통해 해당 연도에 기타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할 수 있지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지 환급을 받을지는 신고당시의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22% 중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그보다 높을 경우 환급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가능하시므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3년전의 소득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세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신고된 소득에 의해 합산 시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수령시 이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다른 소득과 합산 또는 단독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율 22%보다 적용세율이 높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5년의 기간 내 기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