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신고 몇월 방법은 뭔가요 궁굼

2021. 02. 01. 12:33

혹시 경품당첨 되어서

제세공과금낸거 돌려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지금 프리렌서로 일하는중이거든요

언제신고를해야하는건지 방법도궁굼해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궁굼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5월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소득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환급받을 수 읶는 것은 아니므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1. 02. 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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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됩니다. 환급을 위해서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5월달에 신고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시 계산을 해보아야 알 것입니다.

    2021. 02. 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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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경품당첨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세공과금공제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조회가능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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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제세공과금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2. 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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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지방세 포함)이하의 세율이 적용되어 22%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율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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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자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것 입니다. 이 때, 경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소득세 신고납부시 적용세율이 20%보다 낮아야 환급이 되며 초과시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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