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근로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고할 시

2021. 02. 03. 01:55

불이익은 없다고 답변 받아서 일단 안심했는데

답변 중 합산(?)하면 세금이 더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ㅠ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합산된다는 거고 왜 더 나온다는 건지...???

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인가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건지...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만큼 최고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 예를 들어 4000만원인 경우에는 세율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8000만원원인 경우에는 24%세율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총급여 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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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는 각각 하지만,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구조(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세액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로 사료됩니다.

    2021. 02. 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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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입니다. 전회사에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현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두 근무처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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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A법인에서 2,000만원 수입 중 1,000만원을 공제받았고 B법인에서도 2,000만원 수입 중 1,0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A법인과 B법인의 소득을 합산했을 땐, 총 4,000만원의 수입이나 중복하여 공제한 항목이 존재할 것이므로 1,500만원의 소득공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각 법인에서 소득을 정산할 때엔 최고세율 6.6%를 적용했으나, 합산하여 소득을 정산할 때엔 최고세율 16.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니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만 놓고 보면 일년 쭉 근로한 납세자가 더 많이 나오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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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할 경우보다,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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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실 경우 국세청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이전직장의 소득 없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부인줄 알고 세금을 계산 및 정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신고하시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다시 세액이 계산될 것이고 당연히 그 정산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실 확률이 있으신 것입니다.

            2021. 02. 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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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 적용 후의 결정세액이 기 원천징수한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이 원천징수한 금액과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인 것을 확인한다면 이전 근로소득 합산시에도 같은 원리가 덕용될 것 입니다.

              2021. 02. 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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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 납부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때 이전의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되는경우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죠.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계산하여 납부하는것입니다.

                결국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전의 회사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한는것과

                연말정산에 현재의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에는

                다름이 없는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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