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집한채뿐인데요.취득세가궁금해요.얼마나 나올까요?
대구에살고있고
주택가격은5억3천정도 하는데요
와이프앞으로돼있어 남편앞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없다는걸 아는데요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다른매물은 없는상태입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주택보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세율을 따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12%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8%(교육세 포함)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5억 3천만원의 4%인 21,200,000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취득세율의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이사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내야하는 증여취득세율이 현행3.5%에서 12%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가 부가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의 4%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