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시 세금 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명의자 각각이 자신의 지분비율만큼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시며, 자산을 취득하신 만큼 질문자님의 재산가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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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대해 나오는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를 취득할 경우 담당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와 번호판 제작비를 지불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신이 구입한 모델의 가격에 맞춰서 설정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바이크 금액의 2%, 등록세는 3%로 바이크 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년에 1번으로 줄여 한번에 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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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록을 통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지급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납부하신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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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한 회사원입니다.쉬는날 알바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으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이를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 때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연말정산에 정산된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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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의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액의 경우에는 그 급여 중 신고된 비급여 금액이나,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 피부양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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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개인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 분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업태를 가진 간이사업자이시므로, 규모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두가지 업태를 등록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소득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에,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액은 분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할 것이므로 세액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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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에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 시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그 비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소폭 더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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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자녀명의로 트레이딩 후 생긴 수익을 나중에 증여할때 세금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얼마가되었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2세의 자녀가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직접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10년 마다 공제가 되는 만큼 하루 빨리 신고하셔서 다음 10년 뒤에 또 증여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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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따려고 하는데 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으시며, 시험의 난이도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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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증여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세자는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인이 될 것이고, 토지를 양도받으실 경우에는 양도하신 친구분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가 200만원이라고 하였을 시 증여세는 20만원정도 발생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최소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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