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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태양새299
경건한태양새29920.09.12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최대 주 52시간 근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정작 주 52시간으로 계산해 보려니까 제가 면접 본 회사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전문가 분께 물어보려고 질문합니다.

3개월 계약직이고요. 시급 11000원

월화수목은 8시반~9시반 여기서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로시간이고요 (연장 근로로 3시간씩 들어가는건지 그냥 3시간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은 8시반~5시반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합니다. 주말은 쉽니다.

주휴수당이나 세금은 모두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걸 모두 계산한 식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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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은 연장근로까지 딱 52시간을 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년은 약 4.34주로 계산됨으로 4.34x48시간x11,000원 = 약 2,290,000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4.34x12x11,000x1.5=859,320원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가 더 카테고리의 성격에 맞는것으로 생각되는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노무사님들이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의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와 4대보험 공제액의 경우에는 그 급여 중 신고된 비급여 금액이나,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 피부양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