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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토지 관련 증여세는 어떻게 하나요

친구가 이번에 이민을 가면서 토지 관리가 힘들다고 그 땅을 준다고 합니다 200만원이 조금 안되고 100평 가량 됩니다.

이땅을 그냥 받았을때의 세금과 만약에 이땅을 제가 돈을 주고 샀을때 어느것이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친구는 이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을 지불 하시고 토지를 받으시면 친구분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고

    금액없이 토지를 증여 받으시면 상속시작일 부터 날을 토대로 공시지가를 취득액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증여가액평가는 공시지가에 기준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에 자진신고시 신고세액공제(세액 3%)정도만 받아 질문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의 경우 질문자가 낼 세금은 없고, 양도인인 친구의 세금이 문제되나 기본공제(250만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전혀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취득세는 어떤 경우이든 내야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 전체가 200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의 형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세자는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인이 될 것이고, 토지를 양도받으실 경우에는 양도하신 친구분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가 200만원이라고 하였을 시 증여세는 20만원정도 발생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최소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로부터 2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받았을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양도가가 2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200만원이라면 증여세 납부세액 19.4만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을 경우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0% 수준에 저가양수 하더라도 금액차이는 상당합니다.

    할 수 있다면 증여로 처리하는게 '본인' 입장에선 명백히 유리합니다.

    (취득세 등은 어차피 발생하므로 고려 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위의 금액 2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본다면

    약 3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시세대로 사는 경우 양도자(친구)가 양도소득세 납부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등 친척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아 소액 자산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표준은 질문상황을 보았을 때 2백만원이라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증여세액은 대략 20만원이 될 것이며, 만일 양도시 시세대로 200만원으로 거래한다면 양도자인 친구분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