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의 결제 수단이 카드결제가 되었든, 현금으로 결제하였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만 구비하신다고 하면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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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 하면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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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체납세액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체납세액이기 때문에 연좌제처럼 자녀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인 만큼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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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후의 세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신고하실 경우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폐업직전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올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폐업하였지만 내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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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가 대부분일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발생한 매출도 다른 결제수단과 여타 다를 바 없는 매출이므로 최대한 누락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의 매출은 모두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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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를 가져올때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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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지만 집을 소유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버는 수입이 없으실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되지 않지만,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 즉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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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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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라 하시면 임대사업자이실텐데, 임차인의 연락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하는 쪽이므로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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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차를 다른 사람이 타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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