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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9월 1일부터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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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려장려금 반기랑 정기신청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이번에 지급받으셨더라도, 다음 반기에 소득금액이 달라져 최종 1년 간의 급여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다시 계산 후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할수도, 초과하여 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할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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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속연수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셨어야 하며 최근 3개월 간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함께 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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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고좀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신고한 본인의 소득이, 지급한 측에서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미제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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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2개 문의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등록 건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해 실제로 두 가지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사로 판단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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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4대보험 보장 및 기초월급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들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지급자가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들을 파악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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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소득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급하는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해당 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그렇게 공제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입니다. 그 후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기타소득을 확정지으시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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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증빙은 현금영수증-면세로 끊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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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만으로도 경조사비로 증빙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청첩장 등의 증빙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경조사비면 건당 금액이 20만 원 이하 일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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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넣었어요 문제가 생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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