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용도를 통한 세금 관련문의 입니다.
한달 수입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사람이 많은 필요하는 일이 아니라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 매매업자 같은 경우라 지출은 따로 크게 없고 수입만 있습니다.
수입만 발생할 경우 생기는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출이 아예 없으신건 아니고 작게나마 생기시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 하십니다.
지출대비 수입이 많으실경우 연금저축을 통한 소득세에 대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입만 발생할경우 세금문제라기보다 아무래도 누진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구조상 비슷한 매출에 비해 세액이 많이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증빙을 최대한 잘 챙기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신고만 정확히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세무사무실에 월기장계약을 하면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세무업무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옮기면 그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매입이 적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없을 경우 결국 수입금액 그 자체가 곧 소득금액이 되므로 문제는 없지만 내실 세금이 많으실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 그 다음 해 5월까지 한 해동안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