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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세명이서 재산을 상속 받을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시고 상속인이 성인 형제 3명 뿐일 경우 상속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로 1인당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3억 5천까지 공제가 되나, 일괄공제액인 5억원 미만이므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단, 총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 한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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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생겨 상속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상속등기에 별다른 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양도 등을 하실 때 그 전에 미리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세의 경우 어머니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4천만원의 땅이 전부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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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명의로된 집의 상속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자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 상속인이 어떤관계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해당 주택 하나이고, 그 외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기본공제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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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친족의 경우 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며칠전에 이체하신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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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관한 상속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전세자금을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가 가지게 될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상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1억원 채 안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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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시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 등기 후 양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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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에게 아파트는 상속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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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2억원 뿐이라면 상속재산공제 등을 통해 납부하실 상속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외에 추가로 상속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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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상속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 어머님의 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받으신 재산들과 상속재산들을 합산하여 한번에 계산될 것이며, 이전에 증여를 통해 납부하신 증여세액들은 증여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될 것이고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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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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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공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넣어드린 금액은 사회통념 상 용돈, 부양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인 만큼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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