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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제 딸에게 아파트는 상속 하려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딸아이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다른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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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문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산출 방법은 상속이 되는 재산의 평가액 부분에서 공과금, 재산평가액 에서의 채무 등의 과세표준으로 기분을 하여 10~50% 정도의 누진세율을 포함하여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상속하시려는 아파트의 시세와 상속공제의 자세한 부분을 알아야 세금의 비율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딸아이 에게 준다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입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없어 예단할 수 밖에 없으나, 통상 증여세와 취득세가 문제됩니다.(질문자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합산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위의 경우는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율표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전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0세 이하의 소득원이 없는 자녀 에게 증여시는 별도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전문가를 찾아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