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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이자가 빠져 나갔는데요..

알림이 와서 거래 내역을 보니 세금이자가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현제 개인 사업중인데 갑자기 왜 나간 걸까요?

소액이긴 하나 뜬금없이 출금이 돼서요

세금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5.4%의 소득세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자를 받게되면 나오는 소득세를 가져간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돼셨으면 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세금이자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에도 가산금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자라는 명칭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주민세 등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자란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부분을 따로 인출해가진 않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신 후 재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이자소득의 15.4%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십니다. 따라서 은행이 이를 대신 이자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것이고, 이렇게 납부하신 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분리과세됨으로써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