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보유기간이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당초 실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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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10일까지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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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적자일 경우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분야이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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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매물 교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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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 원리금상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2. 이는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껏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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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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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려줄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원금의 경우 원금의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명백한 채무관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2년이면 그 채무기간이 짧고, 충분히 채무관계로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이나, 이를 소명치 못하시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껏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기준 제시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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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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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차용시 원금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명백한 채무관계로 소명가능한 상태에서 원금의 상환방법 등 채무의 관리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세무서 측에서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둘 간의 이체내역 등 다양한 사실관게에 따라 세무서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법적 상환기간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전문 변호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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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작가로 수입이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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