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 원리금상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12. 20. 23:38

법정이자율은 4.6%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발생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이자지급 +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신고납부 + 차용원금 상환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는데

1.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신고납부

- 이건 이자를 받은 부모님이 매달 이자를 받을때마다 신고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들이 너무 간결해서 ㅜ )

2. 차용원금 상환

- 2억을 차용 받을 경우 차용원금 상환을 매달 얼마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3. 2억 미만의 경우 무이자

- 2억 미만의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매달 원금상환만 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2억 2000을 차용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한 4.6% 이자만 계산하여 이제하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는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등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하기로 들어가면 입력사항들이 있으니 해당사항에 입력하면 됩니다.

2,3.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과세액이 없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여도 될 것이며, 법적으로 상환방법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상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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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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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는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껏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초과하면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 12.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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