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 원리금상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정이자율은 4.6%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발생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이자지급 +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신고납부 + 차용원금 상환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는데
1.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신고납부
- 이건 이자를 받은 부모님이 매달 이자를 받을때마다 신고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들이 너무 간결해서 ㅜ )
2. 차용원금 상환
- 2억을 차용 받을 경우 차용원금 상환을 매달 얼마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3. 2억 미만의 경우 무이자
- 2억 미만의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매달 원금상환만 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2억 2000을 차용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한 4.6% 이자만 계산하여 이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