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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거주시 무주택자 인정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3. 부동산의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그 외 질문은 세무/회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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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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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서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46&bbsId=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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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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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월급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받은 금액을 토대로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신다면야 문제 없지만, 해당 자금들이 모여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던가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생활비 이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일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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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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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여부가 물론 있으면 채무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 차용증만이 해답이라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대차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려면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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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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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120이고 연소득이 1440만원인데 환급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애당초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떼이는 세액을 제대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20만원 같이 적은 급여의 경우 대부분은 애초에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더라도 납부하실 세액 자체가 없으실 상황이라 급여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소득세를 떼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인 세액이 없기에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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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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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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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우선 증여가 아니라 사망을 원인으로 하였을 경우 상속입니다.2. 세법 상으로는 우선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주택의 거주자, 연장자 등 순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3.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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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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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8월6일 경매로 낙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처분한 주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10억원의 양도가액이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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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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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유의 집이라면 필요가 없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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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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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된 재산에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하는데, 사망 당시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사전 증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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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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