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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표범249
대범한표범249

2003년8월6일 경매로 낙찰

1. 2003년8월6일 경매로주택구입

2.주택구입가및필요경비:1)주택구입가격:78,310,000원

2)필요경비:등기이전비:2,819,160원

말소등기비:57,600원

취득세:모름

*현재1주택이나 보유기간에 관한 양도세 감면만 해당,(주거에 관하여는 2년 거주아니함 1가구3주택에서 다른2주택 처분한상태임)

*약10억원에 2003년 경매로 취득한 주택,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처분한 주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10억원의 양도가액이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언제 처분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되려면 잔여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가 10억에 대해서 전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