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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증여에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이 금액이 없을 경우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상가 역시 토지와 동일하며, 상가의 보충적평가액은 상가의 기준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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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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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과세사업자 등록시 물적자산에 해당되는 품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노트북은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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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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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용차 구입시 경비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발급받으시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사업자가 있으시므로 사업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확히 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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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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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 신고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상실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대로 둔 채 급여액만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나 추가세액없이 수정가능하십니다.3. 소득세액을 그대로 둔 채 급여액만 변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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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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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또한 90만원은 별개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문제 없지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발생함에도 지원받거나, 지원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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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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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의 범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상속세가 아닌 상속 그 자체의 질문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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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하고 장사를안하면.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떡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를 하신다하여도 기존에 지역가입자이셨다면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소득금액만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줄어든 소득금액과 현재의 재산가액을 토대로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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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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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2. B주택을 언제 양도하시고, 그 때의 세대구성과 세대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른것입니다.3. 현재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다음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다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 주택은 세대 분리 후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이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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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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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옮길시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를 증여반환으로 볼 여지도 있고, 금전대차거래로서 금전의 차입과 상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달 내의 상환과 그에 대한 명확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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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세제혜택 외의 재태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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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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