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투잡 소득구간 및 세금문제
대략 소득구간이 4600
안 넘는게 그나마 좋은듯
한데...만약회사에서
세전350이면 연봉4200
이니까 투잡으로 400이상
넘기면 안되는건지요?
직장4대보험으로 어차피
보험비 빠지니까 걱정은
덜되지만 만약 지역가입자
입장일때는 의료보험비가
올르면 내리기 힘들다는게
거의 지배적이라 과유불급
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봐요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직장인일 경우...
배달전업일 경우...
수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쉬운 설명 기다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세액은 발생하시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들, 사업소득의 장부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사업소등 등)이 3,400만원(2022.07.01 이후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투잡 소득 수준이라면 보험료는 추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2. 투잡을 하여 4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해도 해당 수입이 전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약 60%정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수준이라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