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한달이상 할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투잡을 한달이상 할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 안되면 받는돈이 문제가 없는건지 등등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공제 후 지급합니다.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업 소득을 신고하여 추가적엔 소득세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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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