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소득에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과
기존소득에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ㄴ다
그리고 이로 인한 4대보험 변동도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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