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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하운드151
상냥한하운드15121.11.08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의 범위가궁금합니다.

자녀가 있는 남편이 사망하였을때 상속이 아내가50% 자녀들50%가 맞나요? 아니면 사망한 남편의 부모님도 상속인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포함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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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협의해서 하시면되고 협의가 안될경우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1 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상속지분은 1.5/3.5

    자녀의 상속지분은 각각 1/3.5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세가 아닌 상속 그 자체의 질문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속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를 더 받아 배우자 1.5, 자녀는 각 1의

    지분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남편의 부모님은 후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에 해당하고 후순위의 상속인은 법정 상속인(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상속지분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 배우자 1명일 경우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이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 상속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