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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득은 없지만 계좌로 계속 입금 및 이체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이체여부보다는 실제로 해당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신다거나, 무상으로 지급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에 맞춰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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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기간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이전 10년 전의 3천만원 증여에 대해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셨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재 증여 시 직전 10년 간의 증여재산만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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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7500만원 미만 소득자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과 관계 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나,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셔야 하고,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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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수없나요? 그럼 상속세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모님과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세대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요건 미충족 시 받으실 수 없는 것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근로장려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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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환급금에 예상금액과 실제환급액 차이가 나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특정업체의 예상세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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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후 다시 배우자에게로 증여 또는 입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6억원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초 주식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주식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때도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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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상(신용대출,본인자금,장인자금 차입)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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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통일주권)의 증여 첨부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와 그 증여계약서 상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는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 첨부 서류를 증여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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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법인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삭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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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5억 차용 후 원금만 상환 시 증여 간주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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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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