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상(신용대출,본인자금,장인자금 차입) 문제없을까요?
위 내용대로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장인어른 자금에 대한 차입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1. 총 필요한 금액 : 1. 8억입니다.(매매일자는 10.7.예정)
2.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가. 케이뱅크 : 8000만원(신용대출)
나. 본인자금 : 2000만원
다. 장인자금 차입 : 8000만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3. 여기서 궁금한 것인 장인 차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 차입하는 이유
1) 저는 군인이고 군인공제회 저축액 1억이 있습니다.
2) 그 중 8000만원을 회원대여(대출)하려고 보니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구분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신용대출 1년 이내, 1억 초과시 대출금 반환...
3) 그래서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안은
1) 저축 탈퇴 : 이 것을 하기 싫습니다... ㅠ(적금이자 3.6 / 회원대여시 대출이자 2.4%로 탈퇴를 최대한 방지하고 싶음..)
2) 장인어른 자금을 차입한 뒤 향후 변제(12월 한)
4. 내용상 이자(4.6%)포함하여 원금을 공증을 작성한 뒤 이자까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가. 공증 계약서상 이자율(4.6%)과 원금 변제일을 12월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해도 되는지
나. 그 변제 금액은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를 실행하여 갚아도 되는지입니다.(약 8400만원정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10.7 전 장인어른과 공증 작성시 문제 유무
2. 공증 작성간 내용을 12월 한 이자/원금 변제시 문제 유무(이자 4.6%포함, 일시 상환)
3. 차입금 변제시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로 갚아도 되는지 유무(본인 신용대출)
*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적금들었던 원금을 해지하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