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월세 연수입 4000 이하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대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시고 증여세 납부 후 그 사업자를 증여받으신 분의 사업자로 하신다면 그 임대소득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명의는 그대로 두신 채 임대소득만 가져가시는 것이라면 이는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입금받으실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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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보험과 저축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금과 저축성 보험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납입한 자가 타인이거나 납입한 금액의 출처가 타인일 경우에는 이것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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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그 말인 즉슨 열 두달 간 떼인 세액과 실제 세액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한다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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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전 미신고 소득관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반영은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계산하셔서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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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관련 자동차세 및 보험료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한 기간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된 이후의 시점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용처리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구입, 유지, 임차, 수선비용들은 한도 내에서, 업무에 사용한 비율에 따라 일부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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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가격 기준과 제세공과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가는 정상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한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기준을 따릅니다.3.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건별로 판단했을 때 충족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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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추가로 신고해야할 것들은 없지만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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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얼마 정도는 과이 과세 대상자 인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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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공시지가와 시가감정평가 현매매시가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감정평가하는 업체 마다 조금씩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시되는 주택가격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나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세무서에서 평가한 금액대로 재계산되어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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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잇는 토지 사전상속&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받는 것들이 상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전상속은 애당초 증여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망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안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할 뿐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그대로 이어 농업을 영위해나가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감면이 힘드시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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