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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1채더 매수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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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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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1%의 지분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계산하고 조회하는데에는 그 조회기준이되는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기준은 각 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조회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며, 세법은 1%의 차량지분을 증여하면 그 때 증여재산가액을 차량평가액에 1%를 곱한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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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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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누가 내야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와 그 가산세는 인지세 납세의무자인 수분양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세법에서는 무지에 의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구입하시면 되며, 비슷한 사례로 기사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818171802321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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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직후 부부간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전세자금의 경우 해당 자금이 남편 명의의 주택 양도차익으로부터 왔을 경우 전세계약 해지하고 남편 통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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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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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용 부동산 취득 시 세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역시 취득세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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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중 아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그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2. 실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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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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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분 수정신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인가요 수정신고가산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0만원에 대해서는 초과환급가산세가, 1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아래만큼 감면됩니다.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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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습니다.2. 원칙은 1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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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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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전에 주택을 증여하셨더라면 주택 수에서 배제가 되긴 하지만 1주택자가 되셨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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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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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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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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