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중 아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 양도세 면제 관련 궁금한점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현재나의상태>
현재는 2주택자입니다.
-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채 보유 (보유연수 10년) : 현재 전세 임대
- 지방(경주시) 빌라 1동 (보유연수 6년) : 현재 전세 임대
(질문)
질문의 요지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방(경주) 빌라를 처분할 예정이고...
추후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1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후 2년이 지나야 양도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가요??
(즉, 1주택을 상태를 보유 2년 해야지만 양도세면제가 되는건가요??)
10년 가까이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임대만 준 상황입니다.
2. 실거주 2년은 부동산정책 전 구입한 물건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