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중 아래사항 궁금합니다.

2021. 08. 24. 15:09

안녕하세요...

1주택 양도세 면제 관련 궁금한점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현재나의상태>

현재는 2주택자입니다.

-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 1채 보유 (보유연수 10년) : 현재 전세 임대

- 지방(경주시) 빌라 1동 (보유연수 6년) : 현재 전세 임대

(질문)

질문의 요지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방(경주) 빌라를 처분할 예정이고...

추후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1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후 2년이 지나야 양도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가요??

(즉, 1주택을 상태를 보유 2년 해야지만 양도세면제가 되는건가요??)

10년 가까이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임대만 준 상황입니다.

2. 실거주 2년은 부동산정책 전 구입한 물건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도 새롭게 2년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계신분이 많은데 거주는 새롭게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10년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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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그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실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8. 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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