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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추라기251
노란메추라기25121.08.24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용 부동산 취득 시 세율

현재 임대사업자로, 빌라 한채을 소유하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거을 위한 소유 부동산은 없는데, 이 경우 임대사업 용이 아닌 개인 소유 용으로 부동산 취득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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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주택을 취득세 중과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규주택취득시 임대주택도 주택수 산입됩니다. (정비구역등 외 소재한 시가표준액 1억 이하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은 주택수제외)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 제외합니다.

    2.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2번째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역시 취득세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