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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앵무새190
독특한앵무새19021.11.29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및 예상 세액 및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제 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00 는 현재 소유 중인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이며 그 외 세대는 임대중

김00 의 소유 주택 - 공시지가 기준 약 5억원의 다세대 주택 - 현재 월세로 임대중 (보증금 합계 1억 월세 합계 330만원 수입)

김00 는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이며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

김00 는 곧 빌라 한 호를 매수하여 추가 임대수익 도모 예정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예상)

0. 김00 씨가 1세대 1주택자로 머무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1. 이 상황에서 김00 씨가 빌라 한 호를 취득하여 임대를 구성한다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

2. 빌라 한 호를 취득하면 기존 소유주택 및 취득한 빌라에 대해 모두 임대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예상되는 대략적인 세액 및 세제 혜택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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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0.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확실하실 경우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1.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필수입니다.

    2. 해야합니다.

    3.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시는 경우의 혜택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여부 및 취득시점에 따라 혜택 적용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