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매매시 비과세 혜택 임대사업자

2015년 다가구 주택(13가구 원룸)을 매매하고 2016년 조합원아파트를계약해서 완공2021년 등기완료후 2년 전세를 주고 2024년부터 현재는 실거주 상태입니다.임대사업자 아닌 일반 직장인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양도 소득세 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원룸을 처분하고 가능한건가요?

조합원아파트는 3억중반이고 현재는 7억 정도 시세로 입니다. 매매시 양도 소득세는 얼마정도 인가요? 원룸을 처분하지않고 아파트 처분을 먼저했을때 세금절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1주택을 만들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리 계산이 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일반세율+3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