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등기 직후 부부간 증여세, 취득세?

2021. 08. 24. 17:54

존경하는 세무사님 여러분,

증여세, 취득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 10월 :남편명의로 A 아파트 매수(2.5억)

2019년 2월 : 남편명의로 분양가 4억 B 아파트 분양계약

2020년 2월 :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5:5) 변경

2020년 12월 : A아파트 매도 및 C아파트 전세 거주중(아내명의로 전세계약,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C아파트 전세계약)

2021년 9월 : B아파트 입주예정

현재 대출없음.

.............................

현재 시점(2021.8) 공동 -> 아내명의(100%) 변경하고 싶지만 시행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시 최초 계약자인 남편명의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아마도 분양계약 후 3년간 전매제한 규정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공동명의의 B아파트를 등기 후에 아내에게 나머지 50%를 증여해야 하는데요.

B아파트 최초 등기 시 취득세는 1%(400만원) 인 건 알겠습니다.


등기 후 최대한 빨리 아내에게 50% 증여 시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020년 12월에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현재 C아파트를 아내이름으로 전세금에 충당해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 10년 이내의 자산 이동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로는 생활비 등으로 부부간 현금 이동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남편->아내 로의 부동산/주식 등의 증여는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고.

매달 월급 250만원씩 생활비로 쓰라고  아내 계좌로 현금은 이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B아파트 시세는 7억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위 아파트는 모두 인천시 소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7억의 50%인 3.5억원를 배우자가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

1세대 1주택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공시가격의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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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해당 자금이 남편 명의의 주택 양도차익으로부터 왔을 경우 전세계약 해지하고 남편 통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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