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등기 직후 부부간 증여세, 취득세?
존경하는 세무사님 여러분,
증여세, 취득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 10월 :남편명의로 A 아파트 매수(2.5억)
2019년 2월 : 남편명의로 분양가 4억 B 아파트 분양계약
2020년 2월 :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5:5) 변경
2020년 12월 : A아파트 매도 및 C아파트 전세 거주중(아내명의로 전세계약,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C아파트 전세계약)
2021년 9월 : B아파트 입주예정
현재 대출없음.
.............................
현재 시점(2021.8) 공동 -> 아내명의(100%) 변경하고 싶지만 시행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시 최초 계약자인 남편명의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아마도 분양계약 후 3년간 전매제한 규정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공동명의의 B아파트를 등기 후에 아내에게 나머지 50%를 증여해야 하는데요.
B아파트 최초 등기 시 취득세는 1%(400만원) 인 건 알겠습니다.
등기 후 최대한 빨리 아내에게 50% 증여 시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020년 12월에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현재 C아파트를 아내이름으로 전세금에 충당해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 10년 이내의 자산 이동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로는 생활비 등으로 부부간 현금 이동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남편->아내 로의 부동산/주식 등의 증여는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고.
매달 월급 250만원씩 생활비로 쓰라고 아내 계좌로 현금은 이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B아파트 시세는 7억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위 아파트는 모두 인천시 소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