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0년간 부부간 증여액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상황으로 최근 10년간 부부간 증여액 계산을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 2억원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남편 직장인, 아내 무직) -> 1주택
2018년 6월: 5억원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남편 직장인, 아내 무직) -> 2주택
2020년 10월: 2014년 3월에 구매한 공동명의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남편 직장인, 아내 무직) ) -> 1주택
(매도하여 발생한 금액은 모두 2018년에 매수한 2번 아파트 관련 대출금 상환 및 전세 세입자 퇴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4. 2025년 6월: 현재 분양권으로 보유중인 7.3억원 오피스텔 취득예정(남편 직장인, 아내 무직)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부부한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된다면 10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증여액이
6억원 이상인 것인지 6억원 이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금액은 :
(2번) - (3번) + (4번) 으로 계산 * (1번)은 10년전이라서 제외
- 2.5억원 - 2억원 + 3.65억원 = 4.15억원
최근 10년간 와이프에게 증여한 금액은 4.15억원이 되어서 10년간 기본공제 6억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남편이 아내분에게 증여한 금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주택 취득시 : 2.5억의 증여세 과세가액 발생
1번 주택 매도액 : 1번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신 경우라면 매도 대금도 절반씩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번 주택 매도에 대한 증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번 오피스텔 취득시 : 분양권이 남편 명의인 상태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3.65억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발생
총 합계액 2.5억 + 3.65억 = 6.15억원으로 10년간 기본공제액 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 취득시 1억, 2번주택 취득시 3억을 증여받은 것이고, 1번 주택 양도시 2억원은 본인 자금입니다. 1번주택 증여 10년 이전이므로 제외합니다.
이번 오피스텔 취득시 7.3억은 누구명의인지 모르겠으나, 오피스텔 취득 이전까지 현재 아내분 자금은 2억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4억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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