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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차량을 대신사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차량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고, 차량구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차량구매대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차량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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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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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권과 광역시·특별시에 있더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읍, 면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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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과 무관하게 거주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가 되실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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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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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세대의 판정은 양도 당시의 상황(주민등록표상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름)에 의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동일한 세대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다른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므로 이 날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된 후에 1세대가 1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2.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소득여부는 관계없습니다.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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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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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계좌이체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부와 모는 1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가능합니다.2. 안됩니다. 원칙은 각각을 증여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 2014년의 5천만원을 채권채무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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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취득세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주택자이시므로 1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남은 1주택으로 인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중과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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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서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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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양도세시 거주요건이 다른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등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33&docu_no=464789&docu_kind=%EC%82%AC%EC%A0%84&menu_gubun=mainTop100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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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세금 관련 불이익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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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분을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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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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