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흡족한도마뱀276
흡족한도마뱀27621.07.20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될까요?

현재 1가구 2주택이구요

첫번째 주택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 1채

두번째 주택은 경기도 이천에 아파트1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9년 거주 20년 보유한 인천 빌라를 매도 했습니다.

매매가는 1억도 안되구요 ...

잔금이 21년 7월 14일 이었는데 양도세 중과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기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21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하고, 2주택자가 맞으신지 확인 필요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의 경우,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즉 1가구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주택 중과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단,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과 광역시·특별시에 있더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읍, 면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