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서류 받았어요
2년 반전에 시어머니 주택매매시 일부 금액을 빌려드려 그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후 "채무변제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서신 두장을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자 지불등 관련 자료만 소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및 원금 변제내역 (변제일, 변제금액 등 기재) 기재 후 관련 금융거래증빙 및 소득출처 등 증빙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변제사실 등 소명 되지 않는 경우 증여추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의뢰하시는게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과거 대여한 금액을 실제로 차용인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소명하신 후 관련 내용을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차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