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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해파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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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서류 받았어요

2년 반전에 시어머니 주택매매시 일부 금액을 빌려드려 그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후 "채무변제등 사실조회 안내문(채권자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서신 두장을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자 지불등 관련 자료만 소명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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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및 원금 변제내역 (변제일, 변제금액 등 기재) 기재 후 관련 금융거래증빙 및 소득출처 등 증빙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변제사실 등 소명 되지 않는 경우 증여추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의뢰하시는게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대여한 금액을 실제로 차용인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소명하신 후 관련 내용을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차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