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영험한치와와9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계좌가 채무자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계좌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한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집주인은 상속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차임 지급 방법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이체내역 등 지급내역의 입증을 하여야 연체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또는 세입자가 그동안 월세를 입금해온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