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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보정명령에서 흠결사항에서 무슨 뜻일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계좌가 채무자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계좌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한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집주인은 상속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차임 지급 방법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이체내역 등 지급내역의 입증을 하여야 연체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또는 세입자가 그동안 월세를 입금해온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