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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까탈스러운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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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관련, 혼인신고증빙자료 제출 문제

결혼 자금으로 부모에게 1억을 증여받고 기한 후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관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메세지를 보내왔는데, 사실 대출 문제로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고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 신고후 제출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검토 지연으로 메세지가 두번이나와서 걱정되서요ㅠㅠ

24.5월 초 증여받음

25.11 기한 후 신고 (홈텍스)

26.4월말 혼인신고 예정

ㄴ 이후 증빙자료 제출이 문제가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가 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조사관에게 26년 4월 혼인신고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혼인신고 후 서류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증여 및 신고 현황 분석

    증여 시점 : 2024년 5월 초

    기한 후 신고 : 2025년 11월 (공제 적용 신청)

    혼인신고 예정 : 2026년 4월 말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 시점)

    법적으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예정일(26년 4월)은 증여일(24년 5월)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요건 자체는 충족 가능합니다.

    ②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 이유

    세무서 조사관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1억 원 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지침상 신고서가 들어오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질문자님이 '미혼'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제 근거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