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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받은 1억원에 대한 신고 기한

부모님에게 혼인신고 전 1억을 25/12/24날짜로 증여 받았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인데 (취업문제 때문에 6개월 후 신고 할 예정입니다) 결혼 전후 2년 이내로 1억 5천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일정 기간안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 후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금액 이내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늦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